[주디장 이민법] 주한미대사관 이민 비자 인터뷰 준비
코로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일부 이미 이민 비자를 받고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은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마쳐야 합니다. 이민국과 달라 미국 대사관, 영사관들은 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민 비자 수속 과정 이민 청원서(I-130, I-140, I-360 등)를 제출할 때 미국내 신분 조정 신청(I-485) 대신 비자 수속을 선택하게 되면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이민국이 승인된 청원 케이스를 내셔널 비자 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현재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NVC는 케이스를 이관 받으면 이민 문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 후 이민비자 케이스 진행을 위한 이민비자 수수료 인보이스를 당사자와 변호사 이메일로 보냅니다. NVC의 연락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민 청원서에 어떤 이메일 주소를 적었는지 기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민비자 케이스 첫 단계인 비자신청서와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가 끝나면 NVC에서 대략 2~3개월 동안 검토를 합니다.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이 없다면 NVC에서 해당 미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고 인터뷰가 예약되면 미대사관으로 다시 이관합니다. 이 기간도 일반적으로 2~3개월 소요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터뷰는 많은 지연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되면 대사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범죄, 수사 이력 내용에 대한 서류를 한번 더 신청하고, 지정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에 지참할 서류 리스트 -여권과 비자 사진 -DS-260 확인 페이지와 Interview Letter (P4) -NVC에 제출된 증명 서류들의 원본 (예: 상세 기본, 가족, 혼인 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만 16세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 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다른 나라가 있다면 해당국가로부터 받은 경찰조회서 -혼인의 경우 결혼 관계 증빙 자료 -가족 초청인 경우 초청인의 현재 재정 능력 서류 -취업 이민인 경우 회사로부터 고용 의사 확인 편지 및 최근 세금 보고서 이 외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documentpreparation.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질문 신청자가 범죄기록이나 과거 이민기록이 복잡하지 않다면, 가족 이민 비자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혼인의 경우는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배우자는 현재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등 결혼 관계와 스폰서 재정 능력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인 경우 서류로 관계와 스폰서 재정 증명을 확인하며 복잡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경우는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취업 기회를 알게 된 경위, 언제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고용 결정을 받았는지, 본인의 자격 조건과 스폰서 회사에서 할 일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인터뷰 영사는 이 취업 기회가 정말 존재하는지, 미국인에게도 열려 있었는지, 자격조건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후 과정 인터뷰가 통과되면 대략 1주일 안에 이민비자가 붙은 여권과 밀봉된 비자 패킷과 안내문을 받으십니다. 안내문에 따라 이민자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 비자는 대부분 6개월(혹은 신체 검사 결과부터 6개월) 유효하니 그 안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 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잠시 입국하셨다 다시 해외 여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국시에 밀봉된 비자 패킷을 공항 입국 검사대에서 제시하시면 영주권 처리가 되며 입국 후 대략 2개월안에 영주권 카드 발급을 받게 됩니다. 미국 입국과 동시에 이민 비자가 영주권 카드의 효력을 발휘하니 영주권 카드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영주권자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 케이스 이민 청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