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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이민법] PERM(펌) 노동 허가 과정에 대한 질문

 취업이민의 가장 첫 단계인 펌(PERM) 노동허가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입국 후 취업 영주권 신청전에 대기 기간이 있나요?   펌 케이스를 접수 전에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아직 영주의향이 포함된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영주권 수속 전체를 해외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취업 비자로 일을 하고 있어야 영주권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이나 신청 중에 취업을 스폰서 한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라면 비자의 종류도 관계가 없습니다.       -취업 스폰서는 한번에 몇 명을 스폰서 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은 스폰서의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폰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포지션이어야 하고 재정능력이 허용한다면 여러 명을 스폰서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가늠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펌 노동 허가 과정은 법규에 의해 스폰서를 하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비용 및 구인광고 비용도 스폰서가 지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펌 수속 기간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 신청할 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초 상황으로는 적정 임금 발급에만 5~6개월이 걸려 접수 전의 준비 기간도 매우 길어졌고, 접수 후 승인까지 6개월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일 감사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됩니다.         -감사(Audit)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펌 감사는 실사가 아닌 서류 감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작위 추출 감사인 경우에는 펌 신청 전에 해야 하는 과정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구인 광고 및 신청자의 이력서들, 구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혹 추가적으로 스폰서의 회사 설립 서류, 주주 명단 및 세금 보고서를 요청하기도 하고 신청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펌 신청서 준비 과정 중에 구인 광고 과정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갖추고, 스폰서의 자격조건, 개인 신청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한국어 능력 등의 특이 자격 조건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감사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이 자격 조건을 요청하기 전에 굳이 이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고려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증빙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각이 난다면? 펌 기각 이유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실수입니다. 날짜가 맞지 않는다든가 어떤 정보나 서류가 빠졌다든가 등의 단순 실수라면 재 신청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스폰서가 여러 케이스를 통해 사기 패턴을 갖고 있다면 스폰서로서의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펌을 접수하면 미국 체류가 허가되나요? 펌 신청은 미국 체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에 없어도 진행할 수 있고, 미국에 있을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에 체류중인 경우 다른 적절한 비자 체류 신분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perm 노동 노동허가 신청 취업 스폰서 스폰서 비즈니스 주디장

2022-03-11

[주디장 이민법] 2023년 회계연도 H-1B 등록 과정

H-1B는 특별히 이민국에 바로 접수하지 않고 사전 등록으로 시작하여 추첨을 하여 적당량의 등록자를 추려냅니다. 이후 추려낸 등록자만 이민국에 H-1B 케이스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수된 케이스를 리뷰하고 이민국은 비자 승인을 결정합니다.     사전 등록 기간과 과정 2021년의 경우 H-1B 사전 등록은 3월 9일부터 3월 25일까지였고, 3월 30에는 이민국이 추첨을 마쳤습니다. 2022년도 정확한 날짜는 이민국 발표를 기다려야 하나 3월로 예상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사전 등록을 위해 고용주는 가장 먼저 이민국에 온라인 어카운트를 열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myaccount.uscis.gov/users/sign_up   참고로 온라인으로 정보를 찾아보실 때 연도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민국 회계 연도가 10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2021년 3월에는 2022년에 해당하는 H-1B 비자의 추첨을 진행했고, 2022년 3월에는 2023년에 해당하는 H-1B 비자를 추첨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 동일한 어카운트로 매년 H-1B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H-1B 후보의 등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개인은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이 3월에 등록 기간을 열어주면 그 기간 안에 H-1B를 스폰서 할 직원들의 등록합니다. 이민국 등록 비용은 $10입니다. 등록 기간 종료 후 다음 3월 말에 추첨이 이루어지고 추첨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때 추첨 결과는 로펌과 회사 어카운트로만 연락이 갑니다. 개인을 알 수 없습니다.     추첨이 되면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나요? 지난 2년의 경우 추첨이 된 후 청원서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안에 H-1B 청원서를 마무리 짓고 접수를 마치면 접수증이 발행되고 이민국은 심사에 들어갑니다. 심사 후 승인이 나야 H-1B 승인서를 받게 됩니다.       H-1B 추첨 등록 시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같은 회사가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등록할 수는 없으나, 여러 회사에서 취업 제의를 받았다면 여러 회사가 따로 같은 한 사람을 위해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규정을 악용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민국은 관련 회사(related entity –계열사, 자회사/손자회사 등)들이 한 사람을 여러 번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업무 내용이 결국 같은 장소, 같은 고객을 위해서 하는 동일한 포지션이냐는 것입니다.     추첨 결과는 어떻게 나오며 2차 추첨 가능성이 있습니까? ‘Selected’인 경우 추첨에서 뽑혀 접수할 자격을 얻는 것이고 ‘Submitted’ 인 경우는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았으나 추첨풀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원서 접수가 적으면 이민국이 다시 추첨할 때 대상이 됩니다. 2020년에는 2차 추첨, 2021년에는 3차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Denied’의 경우 사전 등록이 겹치거나 신청비 문제로 기각이 되어 추첨 풀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과정 이민국 발표 추첨 가능성 이민국 회계 2023 H1B 2023 취업비자

2022-01-28

[주디장 이민법] 유학생 비자(F-1, M-1)신청 해외 거주지 유지 조건 완화

 유학 비자 신청시 해외 거주지와 본국 귀국 의향이 확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유학생의 해외 거주지와 귀국 의향 증명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쉽지 않지만 미국 내의 비자를 소지한 부모의 동반 자녀로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유학생 신분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연고 상황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 20일에 비자 담당자들의 지침서인 'Foreign Affairs Manual'에 이 조건이 완화되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물론 비자 담당자들의 지침서는 이민국 직원의 지침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사관과 이민국은 공존하는 기관이기에 서로의 지침과 판례를 존중하고 참고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사관에서 유학생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며 이민국에 유학생으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수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재 유효한 유학 비자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고국과의 연고, 해외 거주지 유지, 귀국 의향 조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F-1 또는 M-1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해외 거주지 유지 조건은 상용/관광 비자처럼 단기 비자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조건과 차별 심사됩니다. 학생의 경우 B비자 신청자와 달리 재산, 직장, 생활의 연속성이 없거나 약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종종 독신이고 실업자이며 재산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결정하고 개발하는 삶의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2. 학생 비자 심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업 프로그램을 마치기 위해 다른 비이민 방문객보다 미국에 더 오래 머물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실로 인해 더 복잡해집니다. 즉 신청자의 의도를 심사할 때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한 후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의 의도를 심사해야 합니다.    3. 반면 신청자들이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장기 계획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거나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으며, 미래 계획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교적 어리고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아와서 거주할 부모 또는 보호자의 거주지가 있다면 해외 거주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 신청서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가 학업을 마치면 미국을 떠날 의향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현재의 의도가 미래에 변경될 수 있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것 만으로는 비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6. 또한 현재의 출국 의도가 여권을 소지한 국가로 돌아갈 필요성을 추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학업을 마치면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수정된 지침서에는 매우 상세하게 학생 비자 신청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입니다. 유학 비자 신청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학업이 지속되면 아직 독립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현실, 학업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변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심경이나 상황 변화가 아니라 현재의 의향에 기반하여 신청서를 결정하라는 지침은 신청자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유학생 신청 해외 거주지 유학생 신분 b비자 신청자

2022-01-07

[주디장 이민법] 주한미대사관 이민 비자 인터뷰 준비

 코로나 영향으로 한시적으로 일부 이미 이민 비자를 받고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은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마쳐야 합니다.  이민국과 달라 미국 대사관, 영사관들은 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민 비자 수속 과정 이민 청원서(I-130, I-140, I-360 등)를 제출할 때 미국내 신분 조정 신청(I-485) 대신 비자 수속을 선택하게 되면 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 이민국이 승인된 청원 케이스를 내셔널 비자 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현재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NVC는 케이스를 이관 받으면 이민 문호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 후 이민비자 케이스 진행을 위한 이민비자 수수료 인보이스를 당사자와 변호사 이메일로 보냅니다. NVC의 연락을 놓치지 않으려면 이민 청원서에 어떤 이메일 주소를 적었는지 기억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비자 수수료를 지불하면 이민비자 케이스 첫 단계인 비자신청서와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가 끝나면 NVC에서 대략 2~3개월 동안 검토를 합니다. 제출한 서류들에 대한 별도의 추가서류 요청이 없다면 NVC에서 해당 미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고 인터뷰가 예약되면 미대사관으로 다시 이관합니다. 이 기간도 일반적으로 2~3개월 소요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터뷰는 많은 지연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되면 대사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범죄, 수사 이력 내용에 대한 서류를 한번 더 신청하고, 지정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에 지참할 서류 리스트 -여권과 비자 사진 -DS-260 확인 페이지와 Interview Letter (P4)   -NVC에 제출된 증명 서류들의 원본 (예: 상세 기본, 가족, 혼인 증명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원본   -만 16세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 이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다른 나라가 있다면 해당국가로부터 받은 경찰조회서 -혼인의 경우 결혼 관계 증빙 자료 -가족 초청인 경우 초청인의 현재 재정 능력 서류 -취업 이민인 경우 회사로부터 고용 의사 확인 편지 및 최근 세금 보고서 이 외 케이스의 특성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대사관 웹사이트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iv-documentpreparation.as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질문 신청자가 범죄기록이나 과거 이민기록이 복잡하지 않다면, 가족 이민 비자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질문이 많지 않습니다. 혼인의 경우는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배우자는 현재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등 결혼 관계와 스폰서 재정 능력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초청인 경우 서류로 관계와 스폰서 재정 증명을 확인하며 복잡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경우는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취업 기회를 알게 된 경위, 언제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고용 결정을 받았는지, 본인의 자격 조건과 스폰서 회사에서 할 일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인터뷰 영사는 이 취업 기회가 정말 존재하는지, 미국인에게도 열려 있었는지, 자격조건이 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후 과정 인터뷰가 통과되면 대략 1주일 안에 이민비자가 붙은 여권과 밀봉된 비자 패킷과 안내문을 받으십니다. 안내문에 따라 이민자 비용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 비자는 대부분 6개월(혹은 신체 검사 결과부터 6개월) 유효하니 그 안에 미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 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잠시 입국하셨다 다시 해외 여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국시에 밀봉된 비자 패킷을 공항 입국 검사대에서 제시하시면 영주권 처리가 되며 입국 후 대략 2개월안에 영주권 카드 발급을 받게 됩니다. 미국 입국과 동시에 이민 비자가 영주권 카드의 효력을 발휘하니 영주권 카드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영주권자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이민비자 케이스 이민 청원서

2021-12-20

[주디장 이민법] 배우자 취업 허가증(EAD) 지연

 이민국의 취업 허가증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어 1년 가까이 시간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E-2, H-4, L-2 배우자 케이스의 경우 배우자 체류 기간에 맞춰 취업 허가증이 나오는데 배우자 체류 기간이 짧다 보니 있던 직장도 잃게 되어 거의 무용 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이민변호사 협회에서는 국토 안보국(USDHS)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했고 지난 11월 10일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AD 신청 처리 시간이 지연된 비이민 H-4 및 L-2 배우자를 위한 구조적 변경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1, E-2, E-3, L-2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는 이 신분 자체가 취업을 허락하기 때문에 따로 취업 허가증 (EAD)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2. 이 배우자들은 필요 없으나 어떤 이유로든 원한다면 EAD를 신청해서 소지할 수도 있습니다. 3. H-4 배우자의 경우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장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한다면 승인이 나기 전까지 고용 허가를 자동 연장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동 연장되는 기간은 H-4 신분 만기일과 현재 EAD 만료일로부터 180일 중에 더 빠른 날짜까지 입니다.      E-2 와 L-2 배우자의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CBP는 배우자들의 I-94 입국 기록에 배우자라는 표시를 넣을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이번 합의 내용에는 J-2 배우자의 취업 허가 자동 연장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접수되어 지연되어 있는 EAD 신청서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H-4의 경우 대부분 EAD 만기일이 H-4 체류 신분 만기일과 같고 EAD연장과 H-4 연장이 동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자동 연장 내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행정부가 배우자 케이스에 지문 채취를 필수 조건으로 삼기 전에는 배우자의 체류 신분 연장은 주신청자 연장 케이스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신청자가 급행 수속을 하면 배우자도 급행 수속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이 이런 관례를 더 이상 지키고 있지 않기에 배우자 체류 신분 연장 케이스가 8개월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배우자들은 오래 걸리는 이민국을 통한 연장 신청 대신에 해외 여행 후 재입국 하면서 체류 신분을 새로 받는 방법이 있으나 판데믹 이후 비자 스탬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또한 안전하거나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과 합의 결정이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전무한 수속 지연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가서야 이런 해결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불편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주디장/이민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허가증 취업 허가증 배우자 케이스 배우자 체류 주디장 변호사 EAD만기

2021-12-20

[주디장 이민법] 2022년 H-1B 준비

H-1B 추첨 과정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1년 H-1B 사전 등록은 3월 25일까지였고, 3월 30일에는 이민국이 추첨을 마쳤습니다. 2022년도 정확한 날짜는 이민국 발표를 기다려야 하나 3월로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H-1B 추첨 등록 시에 한 사람이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같은 회사가 같은 사람을 여러 번 등록할 수는 없으나, 여러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았다면 여러 회사가 각기 따로 한 사람을 위해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으며 실제 추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첨 결과는 어떻게 나오며 2차 추첨 가능성이 있습니까? ‘Selected’인 경우 추첨에서 뽑혔으니 4월 1일부터 청원서 접수를 하면 되고, ‘Submitted’ 인 경우는 처음 추첨 기간에서는 안 되었으나 추첨풀안에 남아 있게 됩니다. 실제 청원서 접수가 적으면, 이민국이 다시 추첨할 때 대상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2차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Denied’인 경우에는 사전등록이 겹치는 문제나 신청비 문제로 기각되어 추첨 풀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해외에서도 H-1B를 진행할 수 있는지요? 지원자가 어디 거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체류 중이거나 다른 나라 체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스폰서의 자격 요건이 있는지요? 스폰서는 미국에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갖고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잡을 제공하고 적정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용을 누가 지불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H-1B 관련 변호사 비용과 이민국 접수비는 고용주의 사업 운영 비용으로 간주되어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간혹 실사가 있을 때 이를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기각 이유나 추가 서류 요청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포지션이 H-1B규정에 부합하는 전문직인지가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이외에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신청자가 체류 신분 유지를 잘 해왔는지, 해외에서 학위를 마친 경우 적절한 학위 평가를 받았는지를 주로 질문하게 됩니다.      H-1B 적정 임금은(prevailing wage) 반드시 받아야 하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적정 임금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적정 임금을 받았는지는 이민국에서 실사를 통해, 다음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시에도 자주 확인하는 건입니다. 다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H-1B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H-1B 승인은 한번에 3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총 6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영주권 수속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H-1B 승인 후 회사 주소, 근무시간, 급여가 변경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H-1B amendment’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무지, 시간, 급여 등은 모두 중요한 변화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경우 중요한 변화로 간주 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디장/이민법 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이민국 접수비 추첨 기간 추첨 가능성 H-1B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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